축산물 보관 2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에서의 올바른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4.2)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 가공업소에서 가공한 부위육을 구입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절단하여 판매할 때, 냉장육을 수작업으로 절단하기 어려운 샤브샤브나 차돌박이, LA갈비 등을 육절기나 골절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기 위하여 냉동고에 일정 시간 보관하였다가 작업하고 있음. 1. 축산물 가공업자가 냉장보관하도록 표시한 상품을 작업상의 이유로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은 축산물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냉동육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완전냉동상태로 육절기로 절단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동하여 절단작업을 하고 있음. 이 때 해동을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8) 【질 의】 식품의 유형 : 닭고기 포장육(단순 절단육) 식육가공품 보관방법 중 냉장은 -2~-10℃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온도 범위내(세분화)의 일정 보관온도를 설정하여 표기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권장 보존온도는 -2~-10℃인데 당사 임의로 -2~0℃에서 냉장보관 또는 0~5℃에서 냉장보관 또는 5~10℃에서 냉장보관 중 한 가지 온도범위를 선정하여 표기하는 것) 【회 신】 ◦ 「닭고기 포장육의 냉장보관온도 표기」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2-3호 : 02.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