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검사원 2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소의 단속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6.5) 【질 의】 축산물 검사원증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식육판매업소의 축산물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검사원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에 출입하여 어떠한 법적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면, - 첫째, 기본적으로 축산물판매업소를 포함한 축산물작업장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출입ㆍ수거ㆍ검사업무는 축산물검사원만이 가능함. 다만, 식약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여타 업무수행시 어떠한 개별 법령에 대하여 불법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에 통하..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한 출입단속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원만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약청단속반이나 식품명예감시원이 축산물가공업소에 출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작업장에의 출입.검사.수거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검사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검사원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