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ㆍ식품 건강진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건강진단의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위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 제1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100 3.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 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