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에 따른 과태료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00분의 100 2) 상시 근로자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산이자의 이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말한다. 제3조 (시정조치의 권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사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