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슴 2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50(‘00.6.26) 【질 의】 신문에 광고중인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시 제조자 및 함량의 사실여부 【회 신】 ◦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는 광고내용으로 보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육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고 품목제조보고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식육가공업 허가권자이자 지도, 감독권자인 경북도가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돼지껍데기로 만든 스넥의 유형분류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돼지껍데기로 만든 스넥의 유형분류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껍데기로 만든 스넥의 유형분류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식규51574-894(‘00.6.30) 【질 의】 신문에 광고중인 진사슴 중탕골드, 참사슴 녹용골드의 제조, 판매시 제조자 및 함량의 사실여부 【회 신】 ◦ pork rind pellet은 돈피를 선별하여 소금과 혼합한 후 121℃에서 기름으로 처리한 제품 또는 이를 다시 튀겨 씨즈닝과 혼합한 제품으로서, 동제품의 식품유형은 현행 식품공전 “20.10 튀김식품”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