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5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0(‘00.7.4) 【질 의】 냉동육을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의 요구대로 절단하기위해 냉장 진열상자에 보관하여 판매시 위법성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과 관련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놓아서는 않됨.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위생조치를 한 후 판매장에 걸어 놓을 수는 있음. 또한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않됨. ◦ 따라서, 냉동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냉동상태로 보관중인 식육중 일정한 ..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232(‘1999.07.30) 【질 의】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 신】 ◦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5호(‘99.6.2) 【질 의】 진공포장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판매의 적법성 【회 신】 ◦ 쇠고기등 축산물은 품목의 특성상 부패와 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취급단계별로 축산물 가공업·보관업·운반업·판매업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기준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등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축산물의 유통·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인 택배회사를 통한 식육의 가정배달은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법 취지에..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04(‘00.2.11) 【질 의】 대일 수출을 위하여 꿩의 도살, 처리는 필수적인데 꿩은 체형이 닭과 상이하여 기존의 닭도축장의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도축업 허가가 가능한지? 【회 신】 ◦ 일본 수출을 위한 가금류 가축(꿩)의 도축업 시설설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귀도 관내에 꿩을 도살처리 할 수 있도록 도축장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설 및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동 작업장에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도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10」 1. 도축업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2..

규격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안전51574-10154(‘00.11.17) 【질 의】 규격 이외의 수입축산물 포장용기 제작가능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2000.3.25)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수입축산물에 있어서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원래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가려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별도의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의 제품에 있는 포장지 및 표시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