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3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2280(‘2002.12.31) 【질 의】 축산물중도매인의 업종구분은? 【회 신】 ◦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56(‘2001.10.18) 【질 의】 축산물 중도매인이 자기 책임하에 상장된 축산물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마진 없이 경매가격으로 소비업체에게 공급하되 서울특별시장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중개수수료만을 동 소비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중도매인의 업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중개업인지? 【회 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1999. 3. 30. 사건번호 국심1998중2521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한우를 수집.납품한 중개업에 해당 된다고 한 사례. 주 문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239,480원(92년 40,582,910원, 93년 61,003,860원, 94년 63,557,960원, 95년 67,585,790, 96년 47,508,9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유통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