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2280(‘2002.12.31) 【질 의】 축산물중도매인의 업종구분은? 【회 신】 ◦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2014.08.21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56(‘2001.10.18) 【질 의】 축산물 중도매인이 자기 책임하에 상장된 축산물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마진 없이 경매가격으로 소비업체에게 공급하되 서울특별시장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중개수수료만을 동 소비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중도매인의 업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중개업인지? 【회 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2014.07.31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1999. 3. 30. 사건번호 국심1998중2521 한우를 수입.납품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한우를 수집.납품한 중개업에 해당 된다고 한 사례. 주 문 귀속분 종합소득세 280,239,480원(92년 40,582,910원, 93년 61,003,860원, 94년 63,557,960원, 95년 67,585,790, 96년 47,508,9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유통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이하 청.. 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심판 201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