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3

제품명의 일부로 “닭갈비” 사용에 관한 질의

제품명의 일부로 “닭갈비” 사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품명의 일부로 “닭갈비” 사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2009.2.5 【질 의】 당사는 OOO 닭갈비, 제품유형: 양념육(냉동제품)으로 기획하고 있음. 현재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의거하여 식육의 특정 부위를 제품명으로 사용할 경우 원재료 및 함량에 부위와 함량을 표기하게 되어있으나, ㄱ. 닭에 대한 부위분할 명칭이 없고, ㄴ. 닭갈비는 일반적으로 닭의 갈비부위가 아닌 다른 정육부분을 사용(닭갈비로 불리는 부위는 제품화가 현실적으로 안됨) ㄷ. 또한 시중에 􀶳􀶳􀶳􀁇 닭갈비란 제품명으로 많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ㄹ. 그러므로 닭갈비는 부위명칭이 아닌 요리를 지칭하는 명사로 판단되어 지고 있음. 질의내용 1) 􀶳􀶳􀶳􀁇 닭갈비란 제품명의 사용가..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2(’98.9.29) 【질 의】 축산물표시와 관련하여 만약 동일 포장지내에서 일괄장소에 표기한 제품명과 제품 전면의 상표명이 다를 경우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및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 신】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는 동 기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표명에 대한 표시의무는 없으며, 제품명은 품목제조시 허가관청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추천과 댓..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8) 【질 의】 본인은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제조ㆍ판매를 하는 자로서, 제품명을 "떡갈비맛구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려고 함. 실제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72.42%를 사용하고 "떡갈비맛 시즈닝"(제품 전면에 표기)을 0.34% 첨가하였으며, 여기서 돼지고기부위는 일반적인 뒷다리 정육을 사용하였음. 제품명으로 가능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제품명 사용」과 관련하여는 우선,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고시)”[별표1] 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