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목 2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12)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 51조 및 별표12의 축산물 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과 관련하여 축산물 원료의 입고부터 상품의 출하까지 생산과 관련된 서류를 매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자체 회사내의 전산실에서 개발한 유통시스템에 의해서 원료의 매입부터 가공현황, 첨가물 사용내역 및 출하전표 인출까지 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 - 작업과 관련된 일보를 반드시 수작업으로 기록하여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 - 경비 절감 및 업무력 향상 차원에서 수작업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전산에 등록된 내용만으로 위생점검..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23) 【질 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제1호 자목(2)에 의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가 가능한지? 위탁제조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의 위탁ㆍ제조 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명확한 법규정은 없음. 따라서, 일반적인 측면을 답변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축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