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업자 3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139(‘1996.6.12) 【질 의】 당사는 생돈(돼지) A사업장에서 구입후 도축, 골발, 정선 후 부위육(정육)을 수출 및 국내 정육 시판하고 잔여분 정육을 B사업장으로 반출하여 햄. 소세지를 가공하는 과세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B사업장으로 반출되는 면세 원료에 가액을 공통분 안분 계산시 A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도한 정육업자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도한 정육업자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10. 4. 21. 사건번호 2009가합22900 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와 손해배상 【영업금지 등】 판시사항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수하여 영업하던 중, 약 9개월 후 피고 1의 올케인 피고 2가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동종의 음식점을 운영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10년간 음식점 영업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2는 위 양도양수약정상의 양도인이 아니므로 경업피지의무가 없고, 위 양도양수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양수하여 영업하던..

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 법원명 서울민사지법 선고일자 1993. 8. 24. 사건번호 93가합45225 정육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영업금지】 판시사항 정육점의 영업을 양도한 후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육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한 자가 2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이 영업을 시작한 정육점에 고용되어 사실상 영업주체로서 일을 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1. 피고들의 서울 성동구에서의 정육점영업을 10년간 금지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199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