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식당 3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춰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게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춰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게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춰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게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8.6.17) 【질 의】 최근 “정육점 식당”이라 하여 체인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았는데 정육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획되지 않은 식당 안에서 정육점판매대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정육(고기)을 팔고 그 고기값을 지불한 고객이 식당 안의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 당해 정육점에서 구입한 정육(고기)의 면세여부는? 【회 신】 ◦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은 수료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대형정육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이는 별개의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대형정육점의 경우 영업자만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며, 영업장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에서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과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에서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과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12. 5. 18. 사건번호 2011구합868 정육식당의 부가세 처분의 위법성 판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갑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영농조합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