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검사원 3

위생교육 대상자 중 법인 대표자가 지정한 1인만이 이수하여도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위생교육 대상자 중 법인 대표자가 지정한 1인만이 이수하여도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위생교육 대상자중 법인 대표자가 지정한 1인만이 이수하여도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위생교육대상자 중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1인만 이수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 위생교육 대상자는 영업자, 자체검사원 및 영업장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닭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부산물(닭발, 심장, 사낭등)의 경우, 포장 및 표시방법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합격표시)에서는 “도축업의 영업자가 작업장에서 처리한 식육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합격한 축산물에 대해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합격표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별표8에 규정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닭의 경우 포장하여 도축장밖으로 반출하는 가금육은 그 포장에 별도3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17호(‘99.5.3) 【질 의】 닭도축장에서의 자체검사원 연령제한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제한규정은 없으나, 동 법령에 의거 닭도축장 영업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 수의사중에서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체검사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전염병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법적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