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대상자 중 법인 대표자가 지정한 1인만이 이수하여도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위생교육 대상자중 법인 대표자가 지정한 1인만이 이수하여도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위생교육대상자 중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1인만 이수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 위생교육 대상자는 영업자, 자체검사원 및 영업장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며,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