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제품의 냉동전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30) 【질 의】 금번 발표된 유의사항 중 냉동전환시 신고대상을 식육의 경우, 포장육으로 한정하여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반식육은 사전 신고없이 위생상 문제가 없을 경우, 냉동으로 전환 판매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위에서 언급한 포장육이란, 2차가공 정형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에서 바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사는 축산물 유통업체로서 소매장 판매물량을 자체 가공작업(대분할 해체)후 진공포장하여 지박스에 담아 공급하고 있으며, 소매판매장은 이를 공급받아 소분할하여 소포장 트레이에 담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자사가 공급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