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공장 3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업소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허가업종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단위로 판매할 경우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알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6) 【질 의】 A사는 서울에서 식육가공업(포장육 및 건조육) 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에 육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생산하려고 함. 1. 상기의 경우, 서울 본사에서는 기존 허가를 이용하여 계속 생산을 하고, 지방공장에서도 육가공을 하려는 경우, 지방공장은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서울의 본사는 사무실 및 물류시설로 이용하고 제품은 지방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허가를 이용하여 본사에서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 또는 기존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지방공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변경 내지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다시 판매장으로 반출된 재화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다시 판매장으로 반출된 재화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다시 판매장으로 반출된 재화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제도46012-12216(‘2001.7.18) 【질 의】 돈육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돈장(지점)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육가공공장(본점)으로 출하하고 육가공공장에서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분육으로 1차 가공한 후, 판매목적으로 판매장(지점)으로 제품(부분육)을 반출하는 바, 1.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출하된 돼지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여부 2. 육가공공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된 부분육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여부 3. 과세사업인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으면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데 면세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