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시간 3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위생교육의 내용)

축산물ㆍ식품 위생교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위생교육의 내용 축산물위생교육 1. 위생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팩스 검사원 (사)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031-702-1020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5 031-654-9629 도축검사 (검사관, 책임수의사)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5 031-654-9629 책임수의사(집유장) (사)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031-702-1020 축산물 위생 관련 영업자, 종업원 교육 한국식품연구원 031-780-9167 031-780-9169 (사) 축산기업중앙회 02-466-2573 02-466-2574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 031-654-9625 031-654-9629 (..

위생교육 시간과 근거에 관한 질의

위생교육 시간과 근거에 관한 질의 【제 목】 : 위생교육 시간과 근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업종은 00식품(주)은 도계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이 있고 도계업고 식육포장처리업은 HACCP지정을 받았음. 그리고, 00식품(주)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이 있으며 식육가공업(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은 HACCP지정을 받았음. 영업자부터 검사 담당자까지 받아야할 교육과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회 신】 ◦ 교육 및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 영업자(매년 4시간 이상, 정기교육) - 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 위생교육 - 자체검사원 : 매년 4시간 -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 : 매년 4시간, ..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6) 【질 의】 식육가공업소를 인수받아 1999년 11월 10일 구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그해 11월 17일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불참하였고, 다음해 1월 13일에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참하게 되었는데 구청으로부터 위생교육불참으로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았으나,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교육불참이 과태료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질병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