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비 징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위생교육비 징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위생교육에 왜 20,000원의 교육비를 징수해야 되는지? 본인 생각으로는 교육불참시 과태료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사항이면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 신】 ◦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위생교육은 영업자에게 축산물위생의 기본지식, 취급시 주의사항, 관련법령 정보 등 영업을 위한 축산물위생 기본소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교육비를 받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