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행정처분 3

축산물 위생교육비 징수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위생교육비 징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위생교육비 징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위생교육에 왜 20,000원의 교육비를 징수해야 되는지? 본인 생각으로는 교육불참시 과태료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사항이면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 신】 ◦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위생교육은 영업자에게 축산물위생의 기본지식, 취급시 주의사항, 관련법령 정보 등 영업을 위한 축산물위생 기본소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교육비를 받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1) 【질 의】 '99년도 축산물 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일자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는 '99 농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일자와 일치하여 신규 위생교육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위생교육에 불참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과태료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4시간(단,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후 2월이내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및 축산물 위생교육 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0)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제2항에 식육판매업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 제30조1항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게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두가지 모두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만 처분하고 차기 교육을 받게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식육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위생교육(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후 2개월이내)을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