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1) 【질 의】 '99년도 축산물 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일자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는 '99 농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일자와 일치하여 신규 위생교육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위생교육에 불참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과태료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4시간(단,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후 2월이내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및 축산물 위생교육 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