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 3

경매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경매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제 목】 : 경매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12.5) 【질 의】 ◦ 미신고 가축사육시설(우사 약 130㎡, 1995. 1. 이전 설치)을 경매·매각 등으로 양도인수하여 신고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소사육시설 내부개조후 개사육시설 약 48㎡설치) ◦ 이 경우, 법 제50조제3호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의 위법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시설설치자의 합병..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제 목】 : 가축분뇨배출시설 행정처분 관련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3006(2011.7.8) 【질 의】 1) 기존 돈사 3동에 대한 변경신고(폐쇄)를 하지 않고 돈사 1개동은 우사로 개조, 우사 2개동은 증축하여 실제 우사 3개동만 운영하고 있을 경우 축종변경 및 증축에 따른 필요한 퇴비사 및 퇴비저장시설 용량을 새로이 산정하여 부족한 용량만큼 증축하여야 되는지? 2) 증축된 우사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퇴비사에서 건조, 발효하지 않고 부지내 공터에 야적하면서 건조, 발효하였을 경우 위반사항은? 3) 매수예정자인 B가 폐쇄된 돈사3동과 퇴비사만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돈사폐쇄, 축종변경, 증축에 대한 변경신고 후 축종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우사 철..

축산농가에 CC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기자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농가에 CC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농가에 CC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592(‘2000.3.16) 【질 의】 축산농가에 CC 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회 신】 ◦ 사업자가 축산농가의 우사, 돈사 등에 가축의 발육, 질병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CCTV 및 컴퓨터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CCTV 및 컴퓨터 관련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제5호 라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규정한 별표 4의 축산업용 기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