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음식점 접객시설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788(‘2009.12.9) 【질 의】 당사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본사로서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영점인 정육점(도소매, 축산물)과 식당(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동일 건물 내 지점형태로 1층- 정육점, 3층- 식당 - 포스설치현황 : 1층과 3층에 각각 개별포스 설치(신용카드 각각 설치) - 대금결제 : 층별로 설치된 개별 포스를 통해 육류구매금액은 구매시점에 1층에서 결제되며, 식당이용금액은 별도로 3층에서 결제됨. - 임대차계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