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제한구역비고전부 제한 지역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지역중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토지이용규제기본법규정에 의한 고시된 지형․지구수도법 제7조상수원 보호구역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하천법 제2조국가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예당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일부 제한지역내포신도시주변지역(삽교읍 목리, 신리, 이리, 수촌리)중 삽교(국가)천과 내포신도시 사이 지역제2조제3호의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제2조제1호의 가축의 사육 시설: 600m 이내 지역전부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아산시 도고면, 선장면 주거밀집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