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제한구역비고전부 제한 지역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지역중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토지이용규제기본법규정에 의한 고시된 지형․지구수도법 제7조상수원 보호구역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하천법 제2조국가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예당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일부 제한지역내포신도시주변지역(삽교읍 목리, 신리, 이리, 수촌리)중 삽교(국가)천과 내포신도시 사이 지역제2조제3호의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제2조제1호의 가축의 사육 시설: 600m 이내 지역전부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아산시 도고면, 선장면 주거밀집지역 ..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조례 제2445호)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7. 2.]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445호, 2018. 7. 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및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주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염소, 산양, 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