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 4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5편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의 위반)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5편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의 위반 1. 벌칙의 적용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2. 시설개선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35조) 3.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위반행위 행..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0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0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시설기준  1.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합..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9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9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시설기준  1.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8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휴게음식점에서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3)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