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8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타가축(염소) 도축장 현황 및 도축가능시간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타가축(염소) 도축장 현황 및 도축가능시간 1. 경상남도 도축장명 주소 전화번호 도축가능시간 부경축산물공판장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282 055-324-1500 월~금요일 (13:00~18:00) ㈜영남엘피씨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433-1 055-532-3260 매주 금요일 (14:00∼17:00) 제일리버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226 055-672-9761 매주 금요일 (14:00∼17:00) 2. 인천시 도축장명 주소 전화번호 도축가능시간 삼성식품㈜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7-4 032-578-2198 월~금요일 (13:00~18:00) 3. 광주시 도축장명 주소 전화번호 도축가능시간 삼국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39-11 062-941..

축종별 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제11편 염소고기)

축종별 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제11편 염소고기) 열량 : 생것 100g당 107.00kcal 수분 75.40g 단백질 21.90g 지방 1.50g 탄수화물 0.20g 회분 1.00g 칼슘 7.00㎎ 인 170.00㎎ 철 3.80㎎ 나트륨 45.00㎎ 칼륨 310.00㎎ 비타민A 3.00㎍RE 레티놀 3.00㎍ 티아민 0.07㎎ 리보플라빈 0.28㎎ 니아신 6.70㎎ 비타민C 1.00㎎ 루신 1800.00㎎ 라이신 2000.00㎎ 메티오닌 630.00㎎ 트립토판 250.00㎎ 발린 1100.00㎎ 글루탐산 3400.00㎎ 아르기닌 1400.00㎎ 알라닌 1200.00㎎ 제1편 소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22 제2편 돼지고기의 열량과 영양성분..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11편 염소고기의 효능)

축종별 고기의 효능 (제11편 염소고기의 효능) 염소고기와 관련하여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염소고기는 허약한 사람의 영양 보충과 보신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염소고기가 허약을 낫게 하고 피로와 추위를 물리치며 위장의 작용을 보호하고 마음을 평안케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염소는 조선시대에 장수한 왕으로 알려진 숙종이 가장 즐겨 먹었던 보양식으로 유명하며, 최근 먹거리X파일에서 흑염소에 대한 방송 이후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염소고기에는 과연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보온효과 염소고기는 한의학상 온양성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온양성 식품은 온열성이 있는 식품을 의미하여 몸이 냉하거나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482(2011.1.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4(‘00.1.7) 【질 의】 농가에서 사슴과 염소 등의 간이도축 및 판매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산양의 도살, 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 유통이 가능함. ◦ 다만,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일까지는 법 적용의 유예로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 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가 가능함. ◦ 그러므로 사슴의 위생적인 도축을 ..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77. 9.28. 사건번호 77도405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절도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별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염소의 수축 포함여부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77. 9. 28. 사건번호 77도405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절도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별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꿩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