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 3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6.26) 【질 의】 축산업(양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도에 축산업 관련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6에 의하면 적용대상자산 대분류에 축산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및 임업(대분류 A)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668(‘2002.4.24) 【질 의】 양돈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바닥부분이 프라스틱, 콘스라트재가 아닌 “트라이바”라는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축산농가에 제작ㆍ시공하는 경우, 바닥 부분이 금속재로 되어있는 당해 “양돈케이지”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 부분이 금..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3. 5. 24. 사건번호 2012두29172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1] 양돈업을 영위하던 甲이 공익사업 시행자인 乙 개발공사로부터 2008년 폐업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