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818(2001.05.31) 【질 의】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회 신】 ◦ 정육을 판매하는 자가 정육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정육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념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