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4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818(2001.05.31) 【질 의】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회 신】 ◦ 정육을 판매하는 자가 정육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정육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념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866(‘1998.12.28.) 【질 의】 생닭을 침지(양념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공급하는 닭을 염지육이라고 함. 당사에서 가공된 닭(염지육)은 공장에서 생닭에 양념을 가미한 인젝션 → 8각 절단 → 개체포장 → 종이박스 포장하여 체인점에 공급되면, 또한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을 혼합, 이를 수분화해서 주사기로 생닭의 근육속에 주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닭 부위 속속마다 양념의 맛이 투입되도록 하는 경우, 생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회 신】 ◦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963(‘1999.07.08) 【질 의】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생닭 등의 구입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농민이 자기가 직접 생산 또는 사육한 농산물이나 축산물..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9.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9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을 뿐 실제 양념이 첨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미가공갈비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183,04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18,5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1기분∼1997년 제2기분까지 가공식료품으로 본 양념갈비 323,680,000원(1997년 제1기분 186,192,000원, 1997년 제2기분 137,488,000원)과 동 기간중 각 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