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대상지역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양구군 전역 1. 주거밀집지역①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ㆍ사슴ㆍ젖소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② 돼지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의 지역③ 닭ㆍ오리ㆍ메추리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④ 개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700m 이내의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① 돼지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② 그 외 가축 : 상수원보호구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① 도시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4.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원도 양구군규칙 제1081호)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10.19.] [강원도양구군규칙 제1081호, 2016.10.19.,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밀집지역)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밀집형태로 조성된 10호 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는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다. 2.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 외벽(부속건물 포함)으로부터 반경 50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