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지목기준 【제 목】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지목기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5.3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면적과 관련 농지원부에 공부지목은 국가하천이나 실제지목은 논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농경지(논, 밭, 과수원) 해당 여부? 【회 신】 ◦ 농경지(논, 밭, 과수원) 해당여부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