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8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휴게음식점에서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3)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