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5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8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휴게음식점에서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3)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31.] [법률 제11958호, 2013.7.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

강화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운영지침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44호)

강화군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운영지침[시행 2012.2.1.] [인천광역시강화군예규 제44호, 2012.2.1.,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무신고식품접객업소의 난립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업종 및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며, 건설공사현장의 가설건축물 내 음식점(일명 : 함바식당)에한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건설공사장 내 식당은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