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 2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된 식육완제품(포장육, 양념육류 등)을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 주문받아 제품포장(박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중간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