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30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6] HACCP 적용품목 심벌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6] HACCP 적용품목 심벌 HACCP 적용심벌이나 현판은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다음 각 호의 예제와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HACCP 심벌 ※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나. HACCP 지정업소 현판 견본 ※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현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과 가로세로높이 크기의 비는 가능한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5] HACCP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5] HACCP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1. 교육훈련교재의 개발, 편찬 및 보급 교육훈련기관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 편찬하여 교육생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실시계획서의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차기 연도 교육훈련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과정명 및 내용 2) 교육훈련과정별 실시 기간, 시간 및 장소 3)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생의 정원 4)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교재 5) 교육훈련 결과의 평가 방법 및 횟수 나. 기타 당해연도 교육훈련실시계획에 추가하여 지정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개시 7일 전에 교육훈련실시계..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4]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4]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1. 시설기준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과 교육 기자재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2. 강사의 자격요건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선행요건 및 HACCP, 식품산업체의 인적․물적․관리적 현황 및 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가. 정부가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에서 HACCP팀장으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정부 주관 또는 정부지정 기관에서 HACCP 관련 교육훈련을 50시간 이상 강의한 자 다.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Ⅰ. 공통사항 3. HACCP 관리 (3) 사후관리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Ⅰ. 공통사항 3. HACCP 관리 (3) 사후관리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용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Ⅰ. 공통사항 3. HACCP 관리 (1) 지정평가표-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Ⅰ. 공통사항 3. HACCP 관리 (1) 지정평가표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용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 1. 공통사항-(2) 선행요건관리(지정 및 사후관리용(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도시락제조‧가공업소용))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Ⅰ. 공통사항 2.선행요건관리 (1)지정 및 사후관리용 2)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도시락제조‧가공업소용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1. 공통사항-(2) 선행요건관리(지정 및 사후관리용(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용))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Ⅰ. 공통사항 2.선행요건관리 (1)지정 및 사후관리용 1)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용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2] HACCP 적용 순서도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2] HACCP 적용 순서도 1.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및 식품소분업소 가. HACCP 팀 구성 나. 제품 설명서 작성 다. 사용 용도 확인 라. 공정 흐름도 작성 마.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바. 모든 잠재적 위해요소분석 사. 중요관리점 (CCP) 결정 (Codex 결정도 참고) 아.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자. 중요관리점별 모니터링 체계 확립 차. 개선 조치방법 수립 카.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타.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위해요소분석표 일련 번호 원부자재명/ 공정명 구분 위해요소 위해 평가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명칭 발생원인 심각성 발생 가능성 종합 평가 1 B CF P ※ B(Biolog..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1] 선행요건(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1] 선행요건(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Ⅵ.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 조리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포충등, 쥐덫, 바퀴벌레 포획도구 등에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조리장 출입 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종업원은 조리장 출입 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1] 선행요건(식품소분업소)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1] 선행요건(식품소분업소) Ⅴ. 식품소분업소 1.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포충등, 쥐덫, 바퀴벌레 포획도구 등에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 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 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입실하여야 한다. 5.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작업장 내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