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1] 선행요건(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1] 선행요건(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Ⅵ.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 조리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포충등, 쥐덫, 바퀴벌레 포획도구 등에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조리장 출입 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종업원은 조리장 출입 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