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3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 관련)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위반한 경우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2.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2.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1호 가. 영양표시를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제53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357호, 2014.5.2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표시ㆍ광고의 심의)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2.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3. 특수의료용 식품 4. 임산부·수유부용 식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