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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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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 관련)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위반한 경우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2.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2.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1호

가. 영양표시를 전부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나.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다.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라.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1)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50만원

2)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만원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3. 영업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3. 영업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의2

30만원

 

영업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식품안전 교육을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4.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3의2.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의3

300만원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등을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게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 수입신고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을 하였으나, 영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5.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4의2.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의4

300만원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란,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가 해당함.

 

 

6. 법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5. 법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300만원

 

법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해당 영업소의 식품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가 해당함.

 


7.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7.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 제1호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0만원

나.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만원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8.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8.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50만원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30만원

2)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가)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30만원

나)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0만원

나.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00만원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9.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9.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0만원

나.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만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ㆍ판매업자, 식품보존업자,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식품접객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10.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0.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만원

 

법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ㆍ판매업자, 식품보존업자,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식품접객업자,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11.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1.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30만원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ㆍ판매업자, 식품조사처리업자,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12.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2.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30만원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가 해당함.

 

 

13.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4.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가. 이물 발견 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나. 이물 발견 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100만원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14.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5.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6호

300만원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15.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6.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4호

30만원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란, 식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경우로서,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함.


 

16.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7.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7호

20만원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17.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8.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8호

200만원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에게 시설개수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18.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9.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100만원

나.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한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200만원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거나 발견한 의사 또는 한의사,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19.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20.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9호

100만원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가 해당함.


 

20.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21.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운영자

1) 처음 발생한 경우

300만원

2)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500만원

나.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다.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5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50만원

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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