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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제53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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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업종


등급

연 간 매 출 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

20 이하

5

2

20 초과~30 이하

8

3

30 초과~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2

4

50 초과~100 이하

100 초과~200 이하

100 초과~200 이하

20

5

100 초과~150 이하

200 초과~310 이하

200 초과~300 이하

28

6

150 초과~210 이하

310 초과~430 이하

300 초과~400 이하

36

7

210 초과~270 이하

430 초과~560 이하

400 초과~500 이하

44

8

270 초과~330 이하

560 초과~700 이하

500 초과~650 이하

52

9

330 초과~400 이하

700 초과~860 이하

650 초과~800 이하

60

10

400 초과~470 이하

860 초과~1,040 이하

800 초과~950 이하

68

11

470 초과~550 이하

1,040 초과~1,240 이하

950 초과~1,100 이하

 76

12

550 초과~650 이하

1,240 초과~1,460 이하

1,100 초과~1,300 이하

82

13

650 초과~750 이하

1,460 초과~1,710 이하

1,300 초과~1,500 이하

88

14

750 초과~850 이하

1,710 초과~2,000 이하

1,500 초과~1,700 이하

94

15

850 초과~1,000 이하

2,000 초과~2,300 이하

1,700 초과~2,000 이하

100

16

1,000 초과~1,200 이하

2,300 초과~2,600 이하

2,000 초과~2,300 이하

106

17

1,200 초과~1,500 이하

2,600 초과~3,000 이하

2,300 초과~2,700 이하

112

18

1,500 초과~2,000 이하

3,000 초과~3,400 이하

2,700 초과~3,100 이하

118

19

2,000 초과~2,500 이하

3,400 초과~3,800 이하

3,100 초과~3,600 이하

124

20

2,500 초과~3,000 이하

3,800 초과~4,300 이하

3,600 초과~4,100 이하

130

21

3,000 초과~4,000 이하

4,300 초과~4,800 이하

4,100 초과~4,700 이하

136

22

4,000 초과~5,000 이하

4,800 초과~5,400 이하

4,700 초과~5,300 이하

142

23

5,000 초과~6,500 이하

5,400 초과~6,000 이하

5,300 초과~6,000 이하

148

24

6,500 초과~8,000 이하

6,000 초과~6,700 이하

6,000 초과~6,700 이하

154

25

8,000 초과~10,000 이하

6,700 초과~7,500 이하

6,700 초과~7,400 이하

160

26

10,000 초과

7,500 초과~8,600 이하

7,400 초과~8,200 이하

166

27

8,600 초과~10,000 이하

8,200 초과~9,000 이하

172

28

10,000 초과~12,000 이하

9,000 초과~10,000 이하

178

29

12,000 초과~15,000 이하

10,000 초과~11,000 이하

184

30

15,000 초과~20,000 이하

11,000 초과~12,000 이하

190

31

20,000 초과~25,000 이하

12,000 초과~13,000 이하

196

32

25,000 초과~30,000 이하

13,000 초과~15,000 이하

202

33

30,000 초과~35,000 이하

15,000 초과~17,000 이하

208

34

35,000 초과~40,000 이하

17,000 초과~20,000 이하

214

35

 40,000 초과

 20,000 초과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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