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조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 또는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업종 연 간 매 출 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의 영업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1 20 이하 5 2 20 초과~30 이하 8 3 30 초과~5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2 4 50 초과~100 이하 100 초과~200 이하 100 초과~200 이하 20 5 100 초과~150 이하 200 초과~310 이하 200 초과~300 이하 28 6 150 초과~210 이하 310 초과~430 이하 300 초과~400 이하 36 7 210 초과~270 이하 430 초과~560 이하 400 초과~500 이하 44 8 270 초과~330 이하 560 초과~700 이하 500 초과~650 이하 52 9 330 초과~400 이하 700 초과~860 이하 650 초과~800 이하 60 10 400 초과~470 이하 860 초과~1,040 이하 800 초과~950 이하 68 11 470 초과~550 이하 1,040 초과~1,240 이하 950 초과~1,100 이하 76 12 550 초과~650 이하 1,240 초과~1,460 이하 1,100 초과~1,300 이하 82 13 650 초과~750 이하 1,460 초과~1,710 이하 1,300 초과~1,500 이하 88 14 750 초과~850 이하 1,710 초과~2,000 이하 1,500 초과~1,700 이하 94 15 850 초과~1,000 이하 2,000 초과~2,300 이하 1,700 초과~2,000 이하 100 16 1,000 초과~1,200 이하 2,300 초과~2,600 이하 2,000 초과~2,300 이하 106 17 1,200 초과~1,500 이하 2,600 초과~3,000 이하 2,300 초과~2,700 이하 112 18 1,500 초과~2,000 이하 3,000 초과~3,400 이하 2,700 초과~3,100 이하 118 19 2,000 초과~2,500 이하 3,400 초과~3,800 이하 3,100 초과~3,600 이하 124 20 2,500 초과~3,000 이하 3,800 초과~4,300 이하 3,600 초과~4,100 이하 130 21 3,000 초과~4,000 이하 4,300 초과~4,800 이하 4,100 초과~4,700 이하 136 22 4,000 초과~5,000 이하 4,800 초과~5,400 이하 4,700 초과~5,300 이하 142 23 5,000 초과~6,500 이하 5,400 초과~6,000 이하 5,300 초과~6,000 이하 148 24 6,500 초과~8,000 이하 6,000 초과~6,700 이하 6,000 초과~6,700 이하 154 25 8,000 초과~10,000 이하 6,700 초과~7,500 이하 6,700 초과~7,400 이하 160 26 10,000 초과 7,500 초과~8,600 이하 7,400 초과~8,200 이하 166 27 8,600 초과~10,000 이하 8,200 초과~9,000 이하 172 28 10,000 초과~12,000 이하 9,000 초과~10,000 이하 178 29 12,000 초과~15,000 이하 10,000 초과~11,000 이하 184 30 15,000 초과~20,000 이하 11,000 초과~12,000 이하 190 31 20,000 초과~25,000 이하 12,000 초과~13,000 이하 196 32 25,000 초과~30,000 이하 13,000 초과~15,000 이하 202 33 30,000 초과~35,000 이하 15,000 초과~17,000 이하 208 34 35,000 초과~40,000 이하 17,000 초과~20,000 이하 214 35 40,000 초과 20,000 초과 220
등급
(단위: 만원)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관련) (0) | 2014.10.17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8조제2항제4호 관련) (0) | 2014.10.17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0) | 2014.10.17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68호) (0) | 2014.10.17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 관련) (0) | 2014.10.17 |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7호) (0) | 2014.10.17 |
식품위생법 (법률 제12496호) (0) | 2014.10.17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0] 식용란 거래내역서 (0) | 2014.10.1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39]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 (0) | 2014.10.10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38] 거래내역서(식육거래내역서) (0) | 201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