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2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60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 2013.6.2.] [대통령령 제24560호, 2013.5.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