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소 행정처분 2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연도미상)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고유 명절기간동안 축산물가공품인 한우갈비세트를 판매함에 있어 진공포장 된 내용물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라벨을 적합하게 표기하여 부착하였으나 겉 박스에 붙인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별도표기로 표시한 채 유통기한 표시를 안하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축산물가공품인 갈비세트 구성품 중 진공포장 된 내용물 중 서로 유통기한이 다를 때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1호, 2004.1.20)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축산물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6)(다)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식육판매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0) 【질 의】 식육판매업소의 행정처분 기간중 신고에 관하여 1. 영업정지 처분기간중에 자진폐업할 경우 폐업수리가 가능한지? 2. 폐업수리가 가능하다면 영업정지기간중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신규 영업신고하고자 할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회 신】 ◦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자진폐업할 경우 폐업수리는 가능하며, ◦ 폐업수리된 식육판매업소를 상기 영업정지 기간중에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신규로 영업신고 하고자 할 경우 신고수리가능여부는 영업 신고시 신고권자가 당해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영업정지치분 사유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