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영업 2

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폐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1) 【질 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남편이 입건되어 있는 상황에서 폐업하고자 하는데 업소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 폐업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이라도 폐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행정처분후에만 폐업신고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 폐업신고를 하면 즉시 폐업이 가능함. ◦ 그러나, 식육판매업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0)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제2항에 식육판매업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 제30조1항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게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두가지 모두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만 처분하고 차기 교육을 받게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식육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위생교육(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후 2개월이내)을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