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선물세트 3

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선물세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1. 슈퍼마켓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추석에 팔고 남은 식육선물세트를 분리하여 단품별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론, 선물세트 내부에 단품별로 포장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개별로 표시사항이 모두 부착되어 있음.(즉, 포장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아님.) 2. 만약 가능하다면, 이 경우 찜갈비, 등심 등에 등급/용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원래 선물세트에는 등급/용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3. 혹시 선물세트 통채로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분리판매가 가능한지?(물론 단품..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13(‘00.2.14) 【질 의】 1. 식육가공장 생산제품 중에 각각 허가관청에 품목보고된 포장육, 갈비가공품, 양념육을 (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 유형대로 포장한 것을 스치로풀 박스에 포장하여 "식육종합선물세트"로 셋트포장하고 그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 식육혼합(종합)선물셋트로 품목보고할 수 있는지, 있다면 외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식육제품의 제조과정이 어육연제품의 제조공정(시설) 및 과정과 동일할 경우 생산시설(작업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설,추석때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갈비,정육선물세트는 우갈비 또는 우정육을 단순절단후 소용기에 담아 냉동후 이들을 4 - 8개씩 조합하여 보냉용기(스치로폴)에 넣어 포장하여 세트형태로 판매되고있는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판매하는데에 있어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어디에다 해야 옳은지?(즉, 속내용물 각각에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트자체에다 해야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에 관한기준(농림부 고시 제1998-38호, 1998.7.2.)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