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부산물전문판매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289(’98.11.9)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0]의 6.축산물판매업 나.개별시설기준 (2)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가)에 의하면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시설을 영업장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장소의 명시가 없으므로 설치장소에 제약이 없는지?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시 영업장의 개별시설을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0) 【질 의】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와 축산물 판매업 중 수입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중인데 돈 사골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동결상태의 돈 사골을 매입하여 식품제조가공업중 돈 사골 추출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도소매업이나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