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검사 2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닭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부산물(닭발, 심장, 사낭등)의 경우, 포장 및 표시방법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합격표시)에서는 “도축업의 영업자가 작업장에서 처리한 식육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합격한 축산물에 대해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합격표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별표8에 규정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닭의 경우 포장하여 도축장밖으로 반출하는 가금육은 그 포장에 별도3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998(’99. 8.16) 【질 의】 담즙이 식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에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육·지육·내장·기타부분으로 하고, 기타 부분이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채취·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다리,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로 규정하고 있음. ◦ 현 도축·처리과정 및 미국, 캐나다 등의 식육검사법에서 담즙이 있는 담낭을 가식부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담즙은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