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체 3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업체 부위육의 단순절단, 포장,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7(’99. 7.21) 【질 의】 한국 까르푸 정육코너에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부위육(돈육,우육,계육)이 입고되어, 식육판매업 허가가 있는 본 매장에서 단순 절단하여 트레이 포장되어 진열판매되고 있는지 이것이 위법인지 여부 및 위법인 경우 합법적인 판매형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 소분판매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식육가공품을 소분·재포장하는 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체의 부위육을 판매장에서 단순히 절단(소분)·포장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소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식육가공업체에서 식육가공품 납품처인 대형매장 등에서는 제품에 대한 관할관청의 원본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군대에 제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제출서류중 관할관청의 원본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관할 관청은 관련규정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임. 1.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제조업체가 필요시에 원본 대조필 또는 접수필한 품목제조보고서를 입수할 해결책이 없는지? 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자가 식육가공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귀..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5. 16. 사건번호 2007가합156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액을 편취한 경우, 부당이득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학교의 급식용 육류 공급계약을 한 식육가공업체가 젖소와 한우를 섞은 고기를 모두 한우인 것처럼 속여 한우 가격을 받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