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범주 2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2) 【질 의】 본인은 유통업체에서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임. 점포에는 식육판매업소도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즉석 족발을 판매하는 코너도 있음. 1.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돈뼈의 경우, 축산물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에서 돈뼈, 족발이 입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매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국내에는 부산물판매업자 외에는 돈뼈ㆍ돈족을 공급하는 업소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에게 족발을 구매하여 즉석제조를 하여도 문제가 ..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9) 【질 의】 사골, 우족, 잡뼈(뼈종류)와 우두가 축산물가공품에 포함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사골, 우족, 잡뼈와 우두는 모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이들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이러한 목적인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이들을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