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2) 【질 의】 본인은 유통업체에서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임. 점포에는 식육판매업소도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즉석 족발을 판매하는 코너도 있음. 1.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돈뼈의 경우, 축산물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에서 돈뼈, 족발이 입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매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국내에는 부산물판매업자 외에는 돈뼈ㆍ돈족을 공급하는 업소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에게 족발을 구매하여 즉석제조를 하여도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