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박스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8) 【질 의】 수입육 박스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티커에 기입되어야 할 내용과 스티커의 크기, 글씨 크기 등의 제한사항이나 조건 등의 규정은 어떠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 중 수입축산물에 대한 한글 표시사항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1-10호 : 02.1.4)에 의거 표시하면 됨. ◦ 표시사항은 ① 제품명, ②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신고)번호, ④ 영업자의 명칭(상호), ⑤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화주문 등 축산물운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제21조(영업의 세부와 범위)제5항 축산물운반업의 정의에 관하여 1. 화물자동차운수법에의해 영업용으로 등록을 한 냉동, 냉장차량으로 수입육(박스로 포장된 것)을 냉동창고에서 냉동창고로 운송시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축산물수입판매업(도.소매)자가 일반음식점에 전화주문을 받아서 물건의 보관장소인 검역시행장 냉동창고에서 출고시 일반음식점 업주가 출고시 승용차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일반차량으로 출고 운송이 가능한지? 3. 축산물 운반업 차량신고시 규격품 포장박스만을 운송시에도 지육의 현수시설이 필수 사항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