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판매 2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전자상거래상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의 동시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42(‘00.6.8) 【질 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국내산우육과 수입산우육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지? 【회 신】 ◦ 인터넷 전자상거래 경매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이 사이트를 통해 식육 등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히 식육(국내외산 여부불문)판매와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해야 하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쇠고기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0-29호)..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4) 【질 의】 식육판매업(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신고를 하고 수입육을 음식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경찰서에 적발되었는데 적발된 음식점은 우리업소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수입육(삽겹살, 목살)을 주문받아 주문량데로 납품하고 있는데 주문량이 소량인 관계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달만 한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대상이 되며 표시하지 않을시 위반이라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의하면 "식육판매업자는 식육을 수입고기, 국내산 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식품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