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구분판매 2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7) 【질 의】 대형 유통전문점에서 본사에서 수입육을 수입 후 각 지점에서 수입육을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각 지점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관련신고 혹은 허가없이 본사에서 수입된 수입육을 공급받아 판매가능한지? 혹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에 관련한 허가(신고)의 취득이 요구되는지? 【회 신】 ◦ 수입쇠고기의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쇠고기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수입쇠고기취급요령”을 운영하여 왔으나, WTO 쇠고기 최종패널결과(‘01.1월)에 따라 그 동안 수차례 당사국(미국, 호주 등)과 이행에 관한 협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17)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8-42호(98.7.10)에 고시된 제5조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조항에서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라고 되어 있고, “육우고기”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제3항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국내산(젖소고기)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젖소고기”를 “유우”라고 표시해도 무방한지? 【회 신】 ◦ “육우고기”나 “젖소고기”는 근본이 “젖소(암소,숫소)”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유우”라 함은 “젖소”를 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