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내장 3

내장적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내장적출의 개요)

내장적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내장적출의 개요) 내장(內臟, viscera)이란, 가축의 흉강과 복강에 있는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가축들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 소화, 해독, 면역 작용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 내장 하지만, 가축이 도축된 이후에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각 나라의 고유한 식육문화에 따라 식용으로 이용되거나 폐기됩니다. 우리나라는 폐기하는 부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도축된 가축의 내장 대부분을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축의 내장에 많은 영양성분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에 축산물 관련법령에서는 식용가능한 내장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축산물위..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181(’99. 10.11) 【질 의】 소의 전립선 분말 또는 추출물 제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소의 전립선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상 분류가능한 동제품의 유형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에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육·지육·내장·기타부분을 말한다”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내장을 “식용으로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및 창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내장 ..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232(‘1999.07.30) 【질 의】 냉동상태의 식용고기의 내장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 신】 ◦ 식용에 공하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소, 돼지내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