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공통사항】❍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지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가축사육제한 지역】❍ 성하동, 인봉동, 서성동, 남성동, 성동동, 복룡동, 냉림동, 서문동, 무양동, 낙양동 일부(제방안), 신봉동, 화개동 일부(제방안), 인평동 일부(제방안), 흥각동 일부(제방안), 가장동 일부(제방안)❍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조례 제740호)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7.]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740호, 2011.1.7.,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家禽類) 3.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4.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