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두수 3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8월 5주차)

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4년 8월 5주차) ⦿ 정부·한돈업계, 돼지가격 정산방법 개선방안 마련키로 (농수축산 - 2014.08.19.) 최근 돼지거래시 정산기준가격인 박피가격의 문제점과 탕박가격 전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부와 한돈 관련업계가 함께 정산방법 개선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지난달 31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가 돼지거래기준가격 탕박전환을 위한 건의문과 연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로 농식품부, 대한한돈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고 돼지가격 정산방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지난 7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 결과 돼지거래 정산기준가격의 탕박가격 전환 필요성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제 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사건번호】 : 법제처13-0277(2013.7.23) 【질 의】 가.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0호)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한 경우 그 고시가 위법·무효한지? 【회 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축산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을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제도46011-11908(‘2001.7.6) 【질 의】 농ㆍ어촌에 거주하는 자가 축산업을 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농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