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 지역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 지역 구 분 제한구역의 표시 비 고 전 부 제한구역 원미구 관할 심곡동, 원미동, 소사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상동 역곡동, 춘의동 녹지지역 제외 소사구 관할 심곡본동, 소사본동, 송내동 범박동, 괴안동, 옥길동, 계수동 녹지지역 제외 오정구 관할 원종동, 삼정동, 내동 여월동, 작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 녹지지역 제외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일부제한지역 중에서 축사의 이전이 완료된 장소 일 부 제한구역 원미구 관할 역곡동, 춘의동 녹지지역만 해당 소사구 관할 범박동, 괴안동, 옥길동, 계수동 오정구 관할 여월동, 작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부천시조례 제2344호)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08.10.2.] [경기도부천시조례 제2344호, 2008.10.2.,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동물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