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2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별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별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부정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100만원 미만 5만원 100~300만원 미만 10만원 300~500만원 미만 15만원 500만원 이상 20만원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9호)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시행 2014.7.17.][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9호,2014.7.17.,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1항관련 별표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50만원으로 하고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