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선고일자 2008. 9. 9. 사건번호 2008고단4131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절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