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품목 2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판매신장을 위해 원육을 판매한 후 무료로 양념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소비46015-11(‘2000.1.12) 【질 의】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써 추석이후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신장을 위한 행사로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써비스로 양념을 무료로 해주고 있음. 이런 판매행위에 대하여 일부는 제조로 보아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다고도 하고 다른 한편은 양념값은 따로 계산하지 않고 무료 써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니 가격이 계산된 고기만을 판매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의견이 다양한 실정임.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고기원육에 양념값을 포함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제조판매하는 양념육은..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605(‘1997.07.15) 【질 의】 돼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 내장을 구입하여 첨가물 없이 삶은 후 시중 소매상에게 식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임. 돼지내장을 단순히 삶은 상태에서 식용으로 시중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